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규모 해고를 막아온 하급심의 판결을 해제한 것으로 주택도시개발부, 국무부, 재무부 등 여러 연방 기관에서 수만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개별 대법관들의 의견 제시 없이 발표됐으며 이는 긴급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일반적인 방식이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원 결정에 동의하지만 하급심이 트럼프 정부의 개별적 연방 기구 축소 계획에 대한 합법성을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준 여러 결정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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