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동부지검장, '집중관리대상' 국가배상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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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집중관리대상' 국가배상 항소심 오늘 선고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가 9일 나온다.

임 지검장은 이 명단에 포함돼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인사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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