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지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연예인과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특히, 이들이 약 40억원의 매출 및 10억원가량의 수익을 기록한 해를 포함해, 데뷔 후 5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계약의 실질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법원은, 멤버들의 계약 해지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즉, 전속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4.17.선고 2023가합22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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