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조치 모두 해제…위기경보 하향·평시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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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조치 모두 해제…위기경보 하향·평시 체계 전환

올해 들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고, 전체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시설·도로 소독 및 농장 예찰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결과 4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 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돼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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