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 조치를 취하고, 전체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시설·도로 소독 및 농장 예찰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한 결과 4월 13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 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돼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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