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사업' 시행...1인당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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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사업' 시행...1인당 50만원 한도

안양시가 청년의 이사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청년 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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