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20대 남성이 자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진압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에게 별도 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이 남성 범행을 진압했고,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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