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동의없이 임신' 이시영, 용기있지만"...법조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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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동의없이 임신' 이시영, 용기있지만"...법조계 갑론을박

배우 이시영(43)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는 같은 날 YTN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배아의 생성, 이용, 폐기에 대해 부부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아마 이 씨는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동의서가 철회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냉동 배아 보관 기간이었다면 병원 측에선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아 이식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담을 한 경우는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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