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던 점,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적은 있으나 음란물 게시 여부를 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범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운영한 A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고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