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년 성실상환 채무자 불이익정보 즉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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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년 성실상환 채무자 불이익정보 즉시 삭제

금융위원회가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 사무처장은 또"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기관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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