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최대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운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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