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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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우두머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제대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법들을 조치를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12·3 내란 이후에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공범 세력들이 일종의 '알박기' 인사를 했다"며 "그 알박기 인사들도 원위치 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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