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딸을 훈육한다며 손길과 발길질을 한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영장을 신청해 다음날인 5일 구속 상태로 A씨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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