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403550)는 회사 합병 결정의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쏘카 로고(사진=쏘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쏘카에 공시위반제재금으로 800만원이 부과됐다.
쏘카는 지난달 2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 됐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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