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1.5%, 의무고용률 절반도 안돼"…지원 특별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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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1.5%, 의무고용률 절반도 안돼"…지원 특별법 요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장애로 인해 교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교원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교원 50만명 중 장애인 교원은 단 1.5%로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엔 전담 부서가 없고 서울의 편의지원 예산은 14억 7000만원일 때 충북은 고작 192만원에 불과해 765배의 격차가 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 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교육부 국가센터와 17개 시도 지역센터 설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지원체계 마련 ▲학교의 물리적·디지털 접근성을 전면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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