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인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사 카드대금 채권을 토대로 발행된 전단채(전자단기사채·ABSTB)에 관해 "이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우선·조기 변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전단채의 기초자산인)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고, 회생 계획에 반영해 변제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단채 발행 주체는 홈플러스가 아닌 신영증권이다.이에 양측은 전단채 유통 책임을 두고 형사 고소하며 법률 다툼을 벌이고 있다.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은 자사가 발행한 전단채의 투자자를 대변하기 위해 직접 어떤 행동도 취한 바가 없고 채권 신고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현재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는 신영증권 측은 이해관계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전단채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얼마의 금액을 투자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