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8일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또한 숙명여대는 3일 국민대로부터 접수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한편,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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