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순직 소방관도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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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관도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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