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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