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을 위해 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감염목 반경 2㎞에 해당하는 벽제동과 선유동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소나무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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