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광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민간임대 아파트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크다.
양주시 관계자는 "성원상떼빌은 현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서 접수 단계에 있으며, 아직 사업 승인이나 분양 승인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허위 광고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원상떼빌의 경우, 아직 사업승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 아파트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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