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무면허로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몰다 추격하던 순찰차까지 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대포차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진주시 인사동 골동품 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뒤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치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외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7개 이상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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