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서울시교육청에 신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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