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부탁을 받은 적도 없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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