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3개월간 1% 저리융자…추경 81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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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3개월간 1% 저리융자…추경 81억 원 확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사업주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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