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를 운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홍지영 방웅환 고법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를 담당하면서 2만여개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