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화주들이 국적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선화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김 이사는 “화주들이 국적선사에 화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물류사에 혜택을 제공하는데 (연구 결과 업계에서) 5% 이상의 세액공제율을 요구했으나, 실제 제도에는 1% 공제로 반영되어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성훈 의원은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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