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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