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책임구조에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 포함을 권고했지만, 미래에셋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행권한이 없는 창업자까지 통제구조에 넣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실질 통제자가 빠진 통제 체계는 공허하다’는 감독당국의 논리가 충돌한다.
◇금감원 “실질 권한 있다면 책임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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