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에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즉, 지난해 11월 14일 감사요구를 받은 감사원은 2월 13일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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