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 못 하나" "사진만 보고 카페가 아니라 공용 오피스인 줄" "카공족은 민폐다" "차라리 독서실을 가지 다른 사람 이용도 못 하게 왜 저러고 있냐" "카공족에게 벌금 물어야 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판례가 나오려면 카페 사장이 특정 카공족을 업무방해로 고소해야 하는데 업무방해죄 요건을 보면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점주에게는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있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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