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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