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벌금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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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벌금 4천만원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허 카젬 전 사장이 2017년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부평공장에서 이뤄진 불법 파견 중단 요구 피켓팅을 목격한 뒤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가 파견법에서 금지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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