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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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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