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특검 거부권 남용' 고발사건 김건희특검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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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특검 거부권 남용' 고발사건 김건희특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특검에 이첩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거부한 것을 거부권 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작년 1월 8일에 고발했는데, 그게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와 별개로 김 여사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건희특검에 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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