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경찰, 유권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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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경찰, 유권자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B씨보다 30분가량 앞서 투표한 A씨가 건네 받은 두 장의 회송용봉투 중 선거사무원에게 반납해야 할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빈 봉투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투표를 마친 A씨가 기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고, 다른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전달받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이라며 “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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