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사업가인 남편과 저는 창업 초기 멤버로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다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회사가 안정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이혼시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까요? - 이혼을 요구해 껄끄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연을 보면, 사연자가 근로자성도 인정 되고, 남편이 제시한 이혼을 준비해서 껄끄럽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기업 질서와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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