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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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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