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A씨는 투표를 마친 뒤 기표한 투표용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다른 봉투 1개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B씨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를 받고는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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