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8일 계곡 및 하천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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