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 보급을 주선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이 8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업체의 전자칠판 납품을 도와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공모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거나 수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의원과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 업체 대표 A씨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 등 9명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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