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친부, 징역 1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후 11개월 딸 학대살해 20대 친부, 징역 13년

생후 11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