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단순한 명예 승진을 넘어,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지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인 제도 보완으로 소방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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