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부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