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일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뒤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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