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목 시 산지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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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목 시 산지 나무보호시설 설치 완화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 의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 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 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게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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