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담합을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 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