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실질회의에 참석,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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