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군 관련 진정사건 처리 건수가 연평균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3년간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총 40회 개최해 진정사건 2163건을 처리하고, 이 중 개선·징계 권고 121건, 조사 중 해결된 88건을 통해 권리구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인권위는 군부대 실태조사와 사망사건 조사 입회 등 권한을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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