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승진임용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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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순직 소방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승진임용 규정 개정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수행 중이 아니었어도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64명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뿐이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만큼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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