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정산금의 60%를 신탁·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 위탁해야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G업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가이드라인은 정산자금 산정→외부관리→자금운용→보호조치 고지→지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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