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8일 정 후보자가 접경지역 땅을 사들인 뒤 해당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기 때문에 법안 발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토지는 정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해 지분 매수 형식으로 일부 이전 등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이 골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예정되지 않았던 정 후보자 소유 토지는 수혜 대상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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